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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4년도에 근로소득이있고 부양자녀도있습니다 내년 2025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다는건 알고있는데 내년엔 직장생활을 못하고 주부여도 이번년도 소득이있으면 무조건 근로자녀장려금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직장인만 받을수있나요?
근로자녀장려금 조건 및 여러 정보가 궁금하시군요!
근로장려금이랑 자녀장려금
조건이 각각 다른데요
아래 근로, 자녀장려금 조건 및 자세한 정보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도움되셨다면 채택도 부탁해요 :)
근로장려금 질문/답변
2025.03.18.
근로자가 아니여도 소득 7천만원 미만, 재산 2.7억원 미만이면 받으실 수 있어요.
자세한 조건 및 신청 방법 등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2024 자녀장려금 신청,조건,금액,기준,재산,소득,기간,지급일 총 정리 » Jennie 하우스 (jshan.kr)
2024.05.07.

근로·자녀장려금은 전년도 소득과 자녀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2024년도에 근로소득이 있고 부양 자녀가 있다면 2025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직업 상태가 아닌, 해당 지급 연도의 소득과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내년(2025년)에 주부로 생활하셔도, 2024년에 소득이 있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신청일 정보는 아래에서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