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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자녀장려금 조건이 궁금해요
비공개 조회수 8,088 작성일2024.04.19
2024년도에 근로소득이있고 부양자녀도있습니다 내년 2025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다는건 알고있는데 내년엔 직장생활을 못하고 주부여도 이번년도 소득이있으면 무조건 근로자녀장려금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직장인만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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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질문: 2024년도에 근로소득이있고 부양자녀도있습니다 내년 2025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다는건 알고있는데 내년엔 직장생활을 못하고 주부여도 이번년도 소득이있으면 무조건 근로자녀장려금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직장인만 받을수있나요?

근로자녀장려금 조건 및 여러 정보가 궁금하시군요!

근로장려금이랑 자녀장려금

조건이 각각 다른데요

아래 근로, 자녀장려금 조건 및 자세한 정보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도움되셨다면 채택도 부탁해요 :)

근로장려금 질문/답변

2025.03.18.

8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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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신

근로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내용 정독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하루되세요

2024.06.12.

1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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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제일 정확하게 잘 정리된 정보 가져왔어요.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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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
고수
택배, 카카오톡, 콘서트, 가요제 분야에서 활동

2024.05.07.

1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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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근로·자녀장려금은 전년도 소득과 자녀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2024년도에 근로소득이 있고 부양 자녀가 있다면 2025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직업 상태가 아닌, 해당 지급 연도의 소득과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내년(2025년)에 주부로 생활하셔도, 2024년에 소득이 있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신청일 정보는 아래에서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