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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남편_근로소득, 아내_사업소득, 자녀)
비공개
조회수 1,855
작성일2024.02.03
안녕하세요 남편이 근로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을 받을 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아내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아내 병원비를 남편본인 명의로 카드나 현금영수증 결제를 하면 남편 연말정산때 공제가 되나요?
2. 자녀는 자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아내명의 카드로 자녀 병원비를 결제하면 남편 연말정산때 의료비 공제가 되나요?
3. 아내는 사업소득이 잇으니 남편쪽으로 부양가족 등록이 안되고 자녀만 가능한거죠?
1. 아내 병원비를 남편본인 명의로 카드나 현금영수증 결제를 하면 남편 연말정산때 공제가 되나요?
2. 자녀는 자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아내명의 카드로 자녀 병원비를 결제하면 남편 연말정산때 의료비 공제가 되나요?
3. 아내는 사업소득이 잇으니 남편쪽으로 부양가족 등록이 안되고 자녀만 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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