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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연기 접수
나이제한 : 만 28세 이하
일자 : 730일
연기횟수 : 5회까지
*4년제 대학교 졸업자는 학점은행제로 입영연기가 불가
학점은행제 입영연기 조건
온라인 5과목 + 오프라인 1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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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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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1)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사유로 출국 대기 사유가 있는데, 여권만 소지하고 있으면
신청 할 수 있고, 실제로 출국을 안해도 동일 사유 (출국 대기) 소집 연기에 제한만 있을 뿐
별다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2) 오는 12월의 본인 선택 신청을 통해 희망 하는 소집 일자와 복무 기관을 선택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전산 추첨으로 결정 되기 때문에 운이 따라야 본인이 원하는 소집 시기에
원하는 복무 기관에서 복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집연기]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방문, 우편, 팩스 : 병무민원포털-민원안내-민원서식-신청서/구비서류 -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바로가기를 다운받아 작성, 증빙서류와 같이 제출
홈페이지 신청 : 병무민원포털 > 사회복무 > 소집일자 연기원신청바로가기
연기사유, 연기기간, 구비서류
* 연기는 통산 2년의 범위안에서 가능, 연기횟수는 5회를 초과할 수 없음(천재지변, 기타 재난, 행방불명 등은 제외)
연기사유 | 연기기간 | 구비서류 |
질병 또는 심신장애 | 90일의 기간내에서 연기. 다만, 28세 이상자로서 연기 기간 중 사회통념상 질병치료에 어긋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질병으로 연기 제한 | 병무용진단서 |
잠복결핵치료 | 잠복결핵 치료중인 사람으로 치료를 계속 원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기 |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
가족위독, 사망 등 가사정리가 필요한 때 |
| 진단서(가족), 사망진단서 등 사실확인서 |
천재·지변 기타 재난 |
| 사실확인서 |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거주지이동신고 불이행자로 고발 후 사유해소시까지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 | 주민등록등(초)본 확인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거나 24세 이하자로 출국대기 또는 출국 (국외체재) |
| 여권발급여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서류없음) |
부득이한 단기 국외출국 |
| 항공권 등 사실확인서 |
각급학교 입학시험 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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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출산·양육 | 친권자가 6세이하(태아 포함, 미혼자의 경우 배우자와 의무자가 같은 주소에 있는 경우에 한함)의 자녀양육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하여 통틀어 2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다만, 28세 이상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 가족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형제 동시복무 |
| 구비서류없음 병무청에서 확인 후 처리 |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단체 포함) 에서 시행 하는 채용시험 응시 | 3회에 한하여 채용시험 일정까지 연기(미응시자는 동일사유 연기불가) | 접수증, 수험표 또는 1차시험 합격확인 |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단체 포함) 에서 시행하는 자격·면허시험과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 응시 |
| 시험접수증 또는 1차시험 합격 확인 |
공무원 채용 후보자 | 공무원 채용 후보 등록한 사람은 1년의 기간내에서 연기 | 공무원채용 등록확인 |
연수원 수련 등 | 회계사, 변리사 등의 시험에 합격하여 연수(수련) 예정인 사람이나 연수(수련)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에서 연기 | 합격증, 사실확인(병무청) |
검정고시 응시 |
| 접수증 등 |
의사 ·한의사 시험 등 응시 예정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유치원·초·중등교사 임용 시험 불합격자로서 졸업 후 시행하는 시험응시 예정자는 시험일정까지 1년의 범위내에서 연기 | 사실확인(병무청) |
직업훈련원생 재원 등 |
| 사실확인(병무청) |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 |
| 사실확인(병무청) |
졸업예정자 |
|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등 졸업가능여부 확인서 |
취업자(24세 이하 취업자) | 5인이상 사업장에 통상근로자로 취업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연기, 다만 청소년유해업소, 단기간 임시직의 도·소매업, 단시간 임시직의 운수업, 여신금융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일부업종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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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취업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영일자 연기 범위에서 연기(이 경우,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은 제25조 제3항을 준용한다) | 재직증명서, 수급자증명원(본인) |
창업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로 창업한 사람은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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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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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득이한 사유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3개월의 범위(연기사유가 계속될 경우에는 3개월 추가 연기)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다만, 28세 이상인 사람으로 지역 또는 기관의 홍보대상 등 홍보활동의 경우 연기 제한) | 사실확인 |
참고사항
입영(소집)기일 연기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전신, 전화 등으로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함.
지방병무청 전화번호
지방청 | 전화번호 | 지방청 | 전화번호 |
서울지방병무청 | 02-820-4254 | 충북지방병무청 | 043-270-1252 |
부산울산지방병무청 | 051-667-5250 | 전북지방병무청 | 063-281-3158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 053-607-6253 | 경남지방병무청 | 055-279-9257 |
경인지방병무청 | 031-240-7252 | 제주지방병무청 | 064-720-3252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 062-230-4251 | 인천병무지청 | 032-454-2252 |
대전·충남지방병무청 | 042-250-4452 | 경기북부병무지청 | 031-870-0256 |
강원지방병무청 | 033-240-6252 | 강원영동병무지청 | 033-649-4252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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