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우선 개인통장에 출자금을 모아둔 상태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인수해야할 가게의 금액만큼 신설법인은 법인통장 이체한도가 안나온다고 하는데, 제 개인통장에 있는 출자금을 가게 인수금에 사용해도 될까요??
법인명의로 인수하려면 꼭 법인통장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이사인 제가 대납했다는 따로 계약서나 방법이 있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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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지식iN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용 자금에 대한 입증 및 증빙서류를 수취한다면
대표자 개인통장을 이용하여 거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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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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