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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인명의로 가게인수 이체한도
비공개 조회수 276 작성일2024.05.13
이번에 법인을 새로 차리게되어 법인통장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우선 개인통장에 출자금을 모아둔 상태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인수해야할 가게의 금액만큼 신설법인은 법인통장 이체한도가 안나온다고 하는데, 제 개인통장에 있는 출자금을 가게 인수금에 사용해도 될까요??

법인명의로 인수하려면 꼭 법인통장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이사인 제가 대납했다는 따로 계약서나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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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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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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