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연말정산 수정, 종합소득시신고(홈택스)
비공개 조회수 382 작성일2024.05.29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연말정산에
배우자 인적공제(배우자가 쓴 카드 금액등)를 포함 안하고
진행하여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 수정하려하는데

근로소득 란에 들어가서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하나요 ?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박준근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법인온지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에 들어가셔서

주민등록번호 조회 누르시고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한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하신 후

인적공제 명세 -> 입력/수정하기로 배우자를 추가하시고

42.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 계산하기를 누르셔서 불러오기 해서 다시 계산하면 됩니다.

2024.05.29.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박준근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