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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신고
비공개
조회수 97
작성일2022.05.02
연말정산 회사에서 해주는데요.
이미 환급금을 받고 원천징수를 받아서 얘기를 못 했어요.
1. 작년에 태어난 애기가 공제대상에 되어있지 않아서
혹시 어떻게 추가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2. 부모님도 부양가족인데 부모님이 쓰신 내역이 다 빠져있어서
제가 다시 신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미 환급금을 받고 원천징수를 받아서 얘기를 못 했어요.
1. 작년에 태어난 애기가 공제대상에 되어있지 않아서
혹시 어떻게 추가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2. 부모님도 부양가족인데 부모님이 쓰신 내역이 다 빠져있어서
제가 다시 신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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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먼저 홈텍스-마이홈텍스-지급명세서 확인해보세요
첫장에 제일 밑에 결정세액이 0원이면 아무것도 하실필요가 없습니다. (돌려받을것이 없기때문)
0보다 큰 숫자라면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하실수 있습니다.
부양가족등록하고, 공제내역(신용카드등 간소화조회자료)도 등록하시면 되요~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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