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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손의료비 연말정산 질문 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410 작성일2024.01.18
제가 작년인 2023년 7~8월에 2021년~23년 실손의료비를 한번 청구해서 받았는데, 이번에 보니 의료비보다 실손의료비로 받은 금액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다른 연도 실손의료비를 받을 경우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2021년에는 공제 받은게 없는데, 2022년에는 공제대상금액 894,740원에 세액공제액이 134,211원 나왔습니다. 2022년 실손의료비로 받은 금액이 786,562원으로 확인되는데요.
지금이라도  홈택스에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늦게 하면 가산세가 많이 붙는다는데 얼마나 붙을지도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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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꿈을꾸어라
지존
연말정산 분야에서 활동

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