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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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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년이 안되어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년미만으로 해서 퇴사하게되면
회사에서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지급하고 퇴사할떄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수당정산을 한다고 하는데
작년 8월 23일 입사
올해 7월 말 퇴사하게 되는 경우
연차 몇개 사용할 수 있는걸까요 ?
7월 23일 추가로 1개 생겨 총 11개입니다.
기준은 매월 만근에 따른 11개월의 만근입니다.
상기표 우측과 같이 회계일 기준으로 받았다면 16.4개 - 11개 = 5.4개는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입니다.
사용시에는 퇴사시 마지막 급여에 수당으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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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
2023. 8. 23. 입사자가 2024. 7. 31.까지 개근 시 퇴사하는 경우 총 11개입니다.(만 1년 미만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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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드림-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