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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을 하기 위해 신청한다는 말씀이신건가요?
활동지원 제공기관을 신청하시는거라면 각 지자체에서 제공기관 지정 공고가 먼저 나야 합니다.
각 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 담당 부서가 주무부서입니다.
제공기관 신청 자격은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략 이런 내용들이 신청자격에 들어가 있을거에요.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2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고 활동보조서비스 제공능력과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 법인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소재지를 두고, 법인·단체·기관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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