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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산분할. 기초수급자 자격
비공개 조회수 277 작성일2024.07.03
현재 어머니가 기초수급자로 생활중이신데,  아버지와 이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망하시면서, 아버지 밑으로 세자녀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시에 
각 자녀당 1000만원 이상 상속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어머니의 기초수급자 자격이 탈락 될까요. 
어머니는 이혼하셔서 배우자가 아니어서 재산상속 순위에 안들어간다고 알고있습니다.
어머니는  1인가구로 해서 기초수급자 약72만원을 지원받고 계십니다.
자녀의 통장 잔액이나 혹은 집,토지 명의변경했을때에 어머니 기수급자 탈락이 될지 유지가 될지 
모르겠네요
어머니의 기초수급자가 자녀의 재산상속 재산도 같이 영향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한명만 상속 받을시에도 영향을 끼치는지.. 관할지자체에 문의를 드려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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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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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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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

기초수급자 정보 하단 홈페이지에 잘 나와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어머니의 기초수급자 자격은 자녀들의 재산 상속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어머니는 이혼으로 인해 아버지의 재산 상속 대상이 아니므로 어머니의 재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각각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은 월 62만 원 이하입니다. 어머니께서 받고 계신 72만 원은 이 기준을 약간 초과하지만, 이는 정확한 금액이 아닐 수 있으므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수급자 자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녀들의 재산 상속이 어머니의 기초수급자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지만, 개별 상황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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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아름다워
우주신 열심답변자
국민기초생활보장 3위, 장애인복지 78위,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 활동

자녀1인마다 겨우 1천만원 상속 받는다 하여 어머니 기초수급자에 0.00001%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