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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합소득세 신고분 기부금공제
비공개 조회수 206 작성일2024.07.25
안녕하세요
제가 중소기업청년감면을 받다가 작년 만료인데
회사에서 모르고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24년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로 50만원정도를 다시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제가 종교기부금 이월된금액이 1500만원정도있는데 중소기업감면세로 인해 결정세액이 0이되어 이월됐던거거든요 그럼 50만원 추가납입한건에대해 남아있는 기부금이월건으로 공제를 받을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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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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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도움in 김과장
절대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세무회계 #세무기장 #세무신고 세금 정책, 제도 1위, 세금, 세무 2위, 부가가치세 2위 분야에서 활동

신고를 수정을 다시하세요

홈택스에서

근로소득경정청구 메뉴를 이용하여 기부금 공제를 추가하면 환급이 발생할 것입니다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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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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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우주신

경정청구 하면 됩니다.

2024.07.25.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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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무료상담
은하신
개인 신용, 회복 5위, 신용, 파산 7위 분야에서 활동

기부금은 받을수 없습니다

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