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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분 기부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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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6
작성일2024.07.25
안녕하세요
제가 중소기업청년감면을 받다가 작년 만료인데
회사에서 모르고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24년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로 50만원정도를 다시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제가 종교기부금 이월된금액이 1500만원정도있는데 중소기업감면세로 인해 결정세액이 0이되어 이월됐던거거든요 그럼 50만원 추가납입한건에대해 남아있는 기부금이월건으로 공제를 받을순 없나요?
제가 중소기업청년감면을 받다가 작년 만료인데
회사에서 모르고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24년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로 50만원정도를 다시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제가 종교기부금 이월된금액이 1500만원정도있는데 중소기업감면세로 인해 결정세액이 0이되어 이월됐던거거든요 그럼 50만원 추가납입한건에대해 남아있는 기부금이월건으로 공제를 받을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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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근로소득경정청구 메뉴를 이용하여 기부금 공제를 추가하면 환급이 발생할 것입니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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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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