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현재 소유한 주택은 매입(20.1월)당시 4억미만,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다른 전세로 이사가려고 합니다(예상날짜 24.3월)
이때 필요한 돈은 현재 6천 5백만원 수준으로 연말정산환급을 고려했을시, 주택담보대출 15년 이상 고정금리로 했을경우, 환급금이 가장 큰데요
궁금한 부분은 연말정산 특별공제의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대출을 일으킨다면, 24.3월경에 할 예정이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에(검색해보니....)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이게 가장 걸리는데요....
해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24년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할 예정입니다.
세무전문가분들 도와주십쇼!! ㅠㅠ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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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귀하의 경우 연말정산 특별공제의 자격이 됩니다.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이라는 요건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2020년 1월에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2024년 3월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하더라도, 연말정산 특별공제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해야 연말정산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24년 3월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하면, 2024년 연말정산에서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제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주택가격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200만원
주택가격이 9억원 초과인 경우: 100만원
따라서, 귀하의 경우, 주택가격이 4억원 이하이므로, 특별공제의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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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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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약간의 추가 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소득세에 대한 공제와 세액공제가 반영되어 계산되는데, 이를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알려주시면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시점과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시점이 얼마나 차이나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대출을 받는 시점이 환급금 지급 시점을 넘어선다면, 대출금을 연말정산에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조건이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과 대출을 받으려는 시점의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서비스에서 세무전문가가 아니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 후, 세무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2024.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