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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부모 5월 연말정산 관련 문의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127 작성일2024.04.28
24년 2월에 연말정산을 했었는데 인적공제 누락이 생겨 5월에 부양가족(조부모)를 등록하여 경정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조부모의 자녀(고모, 삼촌, 아버지) 등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아 제가 등록하려고 하는데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이 되어야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지? (찾아보니 별거하여도 등록이 가능햐댜고 했던 것 같아서요,,)

2. 조부가 기초연금+국민연금 을 30만/달 정도 수령하고, 조모가 기초연금을 20만/달 정도로 수령하는데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할까요?

3. 24년도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치 인적공제를 받지 못했었는데, 연말정산에 최종적으로 등록했던 기간 확인하는 방법과 혹시 이러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어떻게 환급받야아 하는 지 궁금합니다.

4.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위한 소득조건이 이자소득 2000만원이하 / 사업소득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 연금소득 516만원 이하 / 퇴직소득 100만원 이하 / 양도소득 100만원 이하 로 알고 있는데 맞는 지 궁금합니다.

5.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위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였는데 만일, 위 소득조건이 넘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와 경정청구를 하게되면 세무조사가 들어오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6, 마지막으로 올 해 기납부액이 500만원이라고 하고, 납부한 세금이 450만원이라고 했을 때 조부모(70세이상)연말정산 인적공재를 받게되면 450만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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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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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운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1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4위, 회계, 감사, 재무 관리 5위, 연말정산 9위 분야에서 활동

1.등록가능합니다.

2.가능합니다.

3.경정청구가능합니다.

4.맞습니다.

5.경정청구 기각됩니다.

6.과세표준이 250만원 줄고 그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이 환급됩니다.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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