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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5월 연말정산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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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7
작성일2024.04.28
24년 2월에 연말정산을 했었는데 인적공제 누락이 생겨 5월에 부양가족(조부모)를 등록하여 경정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조부모의 자녀(고모, 삼촌, 아버지) 등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아 제가 등록하려고 하는데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이 되어야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지? (찾아보니 별거하여도 등록이 가능햐댜고 했던 것 같아서요,,)
2. 조부가 기초연금+국민연금 을 30만/달 정도 수령하고, 조모가 기초연금을 20만/달 정도로 수령하는데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할까요?
3. 24년도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치 인적공제를 받지 못했었는데, 연말정산에 최종적으로 등록했던 기간 확인하는 방법과 혹시 이러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어떻게 환급받야아 하는 지 궁금합니다.
4.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위한 소득조건이 이자소득 2000만원이하 / 사업소득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 연금소득 516만원 이하 / 퇴직소득 100만원 이하 / 양도소득 100만원 이하 로 알고 있는데 맞는 지 궁금합니다.
5.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위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였는데 만일, 위 소득조건이 넘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와 경정청구를 하게되면 세무조사가 들어오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6, 마지막으로 올 해 기납부액이 500만원이라고 하고, 납부한 세금이 450만원이라고 했을 때 조부모(70세이상)연말정산 인적공재를 받게되면 450만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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