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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와 성과급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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