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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26개월된 애기가 있고 종교기부금을 제출했지만 회사 담당 세무소에서는 연말정산에서 7ㅡ8천원을 돌려받는다며 자녀공제와 기부금은 0원처리 되고 등록해도 변하는건 없다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도 그어디에도 세금을 돌려받으면 기부금 자녀공제를 못받는다는 말이 안나오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건지 쉽게 해석부탁드립니다ㅜ 말도 두서없이 쓴거같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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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글택스 입니다.
내가 냈던 세금 금액 한도 안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자녀공제나 기부금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의 최대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영을 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기부금은 올해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내년으로 이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부금명세서에 이월금액으로 반영이 되었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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