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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2 관련 다주택 비과세 방법 문의
비공개 조회수 284 작성일2022.04.21
2013년 한시적 양도세 감면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2) 분양
- 2016년 4월 입주 및 취득(등기)
- 현재 규제지역

2020년 8월 비규제지역 A 매수
- 현재 규제지역
- 거주 중 주택

2022년 4월 비규제지역 B 분양권 계약 예정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감면주택을 먼저 팔아야하나요?

2. 감면주택은 소득법상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범위가 어떤것들이 있나요?(양도소득세 말고 다른 세금)

3. 지금 그대로(3주택) 가져가면 B주택 취득시 3주택이상 취득세(12%? 8%? )를 내야하나요?

4. 제 문의 말고 비과세를 위한 명확한 정리방법 있으시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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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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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맨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1위, 상속세, 증여세 1위, 취득세, 등록세 1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감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고,

그 이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감면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3주택을 가져가는 경우에 취득세는 중과세되리라고 봅니다.

2022.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