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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소기업확인서 갱신 발급하는 방법
jjso**** 조회수 6,395 작성일2022.02.17
중소기업확인서 갱신 해서 발급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진행 하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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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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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20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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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지식인이 채택한 답변입니다.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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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123
고수 eXpert

안녕하세요!

중소기업확인서 갱신 절차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 중소기업확인서 갱신 절차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접속

https://sminfo.mss.go.kr

2.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 대표자 또는 법인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로그인

3. “중소기업확인서” 메뉴 선택 → ‘갱신 신청’ 클릭

4. 기업 정보 입력 & 서류 업로드

5. 제출 후 심사 대기 (보통 5~7일 소요)

6. 결과 통보 → 승인 시 확인서 출력 가능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https://m.site.naver.com/1EJBk

2025.03.27.

1번째 답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간입니다. 다만, 직전(또는 당해) 사업연도에 창업한 기업 등은 유효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의 중소기업 확인서 신규(갱신) 발급 신청은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부터 3개월 경과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즉, 12월말 결산기업의 경우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단, 개인기업은 직전년 종합소득세 신고이전에는 대체자료를 통해 3월 1일부터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

확인서 발급절차는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로그인(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을 경우 먼저 회원 가입)-자료제출(필수자료 온라인 제출 원칙, 온라인 자료 제출 불가 시 지방중기청으로 오프라인 제출)-확인서 발급신청-확인서 발급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절차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041-564-38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02.23.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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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본부 정차장
초수

안녕하세요

중소본부 정차장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이 매년 4/1 ~ 차기년 3/31까지이기 때문에

지금이 확인서 갱신과 발급의 적기입니다.

확인서 갱신 및 발급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STEP 01 온라인 자료제출

STEP 02 신청서 작성

STEP 03 확인서 출력 순으로 실시하시면 됩니다.

시스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있는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갱신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① 최근 3개년(2019, 2020, 2021) 재무제표

② 최근 3개년(2019, 2020, 2021)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③ 최근 1개년(2021)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지점 포함)

법인기업 기준이며, 자료제출프로그램으로 실행되므로 어렵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블로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면 어려움없이 10분내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jeongcha2022/222687878130

2022.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