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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현재 아는 베트남 지인 분(불법체류자)이 여수 외국인출입국사무소에 있습니다. 남편도 불체자인데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을까요?
Answer
불법체류 중인 경우 원칙적으로 범칙금 납부 후 본국으로 돌아가 입국 규제 기간이 지난 뒤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신청한 후 한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을 경우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해볼 수는 있으나 모든 것은 심사 후에 결정되니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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