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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자금대출 상환문의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675 작성일2023.02.26
버팀목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전세를 살고 있고 곧 만기입니다.
상환시 집주인에게 제가 전세대출 금액 받아서 은행에 직접 납부하나요 아님 집주인이 은행에 납부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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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심사자BB대표
바람신
금융인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부동산담보대출, 금융상품담보대출, 일반인신용대출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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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정답을 알려드리지요~ 간단합니다

본인이 중기청전세대출 받을때 보증기관을 HF냐? HUG냐에 따라 다릅니다

HF주택금융공사일시

=임대인이 보증금전액 임차인에게 반환 > 임차인이 받은돈으로 전세대출 은행상환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일시

=임대인이 본인이 대출받은 은행에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

> 반환받은 은행은 보증금액중 대출액 전액 상환 > 남은 임차인금액 계좌로 즉시 반환

결론,

본인이 받은 보증기관에 따라 달라요. 이부분은 은행에 문의해도 되고

은행앱에 들어가서 전세대출클릭하면 보증기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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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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