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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기준법 46조에 휴업수당 관하여
안녕하세요.

중소기업(거의 소기업20여명 근로) 시료채취와 분석연구 업무를 하는 연구직종 근로자입니다. 출장시에는 수십키로 장비를 들고 시료를 채취하고, 실험실에서는 하루에도 수천, 수만번 손목을 돌리며 일을 7개월 동안 했습니다. 어느날부터 손목이 아팠습니다. 그냥 일 많이해서 저린가보다 했는데, 너무 아파서 참다참다 병원을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는데도 도저히 나아지지않고 제가 생각했을때 너무 심각해서 회사에 업무하기 힘들다 상담했더니 퇴사하는 방법말고 휴직이 있다며 휴직 하라해서 휴직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 휴직은 무급휴직이라했습니다. 저는 그런줄 알고 휴직했습니다.

휴직하며 증세가 심하고 산재를 신청해볼까해 진단명이 필요해서 MRI를 찍어보니 여러 병명이 복합적이었는데 주 질병은 'TFCC 손상,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이라고 진단받았습니다.

양손이 다 아프지만 주로 쓰는 손인 오른손이 제일 아파서 양치나 병따기 물컵들기 등 일상생활이 오른손으로는 어려워 조금이나마 덜 아픈 왼손을 의지하며 휴직중입니다. 그런데 물리치료값도 만만치 않고, 산재병원에서도 상담사가 근무기간이 짧고 관절쪽이라 산재 승산이 거의 없을거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막막했습니다. 그러다가 알아보니,
근로기준법 46조에 휴업수당이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임금의 70%를 지불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질문드립니다.

1. 이것이 회사 사업장 잘못으로 제가 질병이 생겨서 휴업하면 회사가 월급 중 70%를 주고 쉬어야한다는 건가요?

2. 비슷하게 급여를 왜 못받냐니까 우린 무급휴직뿐이고, 받으려면 산재승인받아서 휴업급여를 받으라는 지령을 받았는데 이것이 정당한가요?

3. 휴직계를 작성할때 회사에서 써준 서류에 사인만했습니다. 근데 그 서류에 회사업무기술이 기재되어있고 그 업무중 제가 아파서 휴직한다고 직접 써주셨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사인만했는데, 만약 산재승인 안되더라도 회사에서 업무하다 아프단게 이런식으로 입증되면 저 월급 70% 받을 수 있나요?

4. 회사에서 취업규칙 보여달라했는데 안보여줍니다. 자기 말로는 우리 회사는 유급병가든 무급병가는 그런 병가없고, 병가는 무조건 연차사용이고, 휴직은 무급휴직뿐이라고 합니다. 취업규칙도 변호사 검토받고 작성된것일텐데 이게 사실이면 부당한 취업규칙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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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23.02.02 조회수 626
1번째 답변
전현승
전문답변수 2,398받은감사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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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전현승 입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업장이 휴업했을때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사안에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질병으로 병가 또는 휴직시 유급으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현재로서는 산재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결책입니다.

작업공정별 작업 동작과 자세, 하루에 취급하는 중량, 반복의 정도 등을 정리하려 산재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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