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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보험 질문
namu**** 조회수 1,186 작성일2022.03.04
제가 방과후강사를 하면서 투잡으로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하루 4시간 주3일 총 12시간 일해요
근데 1월 7일부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는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대상자라는 문자가왔어요ㅜ

그냥 알바인데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으면
지원금을 못 받나요?
1월에 일 한 날짜는 11일밖에 안되는데ㅜㅜ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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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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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신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보험 질문

제가 방과후강사를 하면서 투잡으로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하루 4시간 주3일 총 12시간 일해요

근데 1월 7일부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는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대상자라는 문자가왔어요ㅜ

그냥 알바인데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으면

지원금을 못 받나요?

1월에 일 한 날짜는 11일밖에 안되는데ㅜㅜ

억울하네요…..

> 네 안타깝지만 안됩니다 ㅠㅠ

출처

https://kornm.com/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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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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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일보
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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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고용노동부 공식보도자료를 기반한 근거있는 정확하고 직접 수기답변 드립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22년 추경으로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및 버스 기사, 문화 예술인, 요양 보호사, 장애인 활동 보호사 및 아동 돌봄 인력 등에게 지급됩니다.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는 대상에서 제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기존 신청계좌로 추가로 50만원 지급

계좌 정보를 바꿔야 한다면 오는 7일(월) 오전 9시부터 11일(금) 오후 6시까지 변경하세요

그리고 1월 31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는 대상제외 됩니다 (고용보험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신규 신청자

①지난해 10~11월 중 '지원 제외 직종'이 아닌 직종의 특고·프리랜서로서 일했던 ②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원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구체적으로는 특고·프리랜서로서 10~11월에 활동해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지난해 연소득(연수입)은 5천만 원 이하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 대상(지난해 10월, 11월, 2019년 연평균 소득, 지난해 연평균 소득 중 선택)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은

3월 21일 오전 9시 ~ 3월29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 신청은 24일부터 29일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을 갖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고 하세요 제일 정확합니다.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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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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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q****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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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으로 미대상자도 대상자로 돌릴 수 있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이의신청으로 대상자에 들어갔습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it.ly/3hSB8sk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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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5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이 신규 신청이신가요?

기존1~4차 신청자였다면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 불가능.

5차 신규 신청이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20일 이하인 경우만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입니다.

신규일경우와 아닐경우 신청조건이 다르니 잘 확인해 보세요.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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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20년 연소득(연수입) 5,000만원 이하로 21.10월~11월 특고·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아래 기간 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 해당됩니다.

(21년 10월 or 21년 11월 or 19년 연평균 소득 or 20년 연평균 소득 중에서 택 1)

https://jungboup.com/80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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