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보험료 부담 수준 또는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 수준(이하 "상한액기준보험료"라 함)에 따라 산정합니다.
상한액기준보험료는 연도 내에 가입자가 부담한 연평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전년도 연말정산 시기를 고려하여 보험료가 확정되는 진료 연도의 다음 해 7~8월경에 일괄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상한액기준보험료는 '24년 7~8월경 일괄 산정 예정이며,
일괄 산정 이전에는 최고 상한액을 본인부담상한액으로 간주합니다.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23년도 최고 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014만 원 / 그 밖의 경우 780만 원
'24년도 최고 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050만 원 / 그 밖의 경우 808만 원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의료비지원 → 본인부담상한제
→ 연도별 분위별 보험료구간 메뉴에서 '22년도 상한액기준보험료 소득 분위 확인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3.1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