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두루누리 지원금 환수
비공개 조회수 933 작성일2022.07.13
2021년도에 신규 가입자로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23년부터 6월까지 월평균소득액이 산정되었는데, 국민연금은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소득은 올해 연봉 인상이 되면서 22년도 추정 총 소득액이 지원금 대상 상한액(110%)을 초과합니다. 

이 경우에 계속 22년도에 지원을 받게 된다면, 23년도에 정산되는 월 소득액이 초과하여 22년도에 받은 지원금을 환수당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지식인 마스코트
수호신

두루누리 지원금 환수

비공개채택률100%마감률100%

2021년도에 신규 가입자로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23년부터 6월까지 월평균소득액이 산정되었는데, 국민연금은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소득은 올해 연봉 인상이 되면서 22년도 추정 총 소득액이 지원금 대상 상한액(110%)을 초과합니다.

이 경우에 계속 22년도에 지원을 받게 된다면, 23년도에 정산되는 월 소득액이 초과하여 22년도에 받은 지원금을 환수당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답변]

초과시 애초에 중단 입니다

즉 차감 되거나 환수는 아니니 걱정마세요.

[출처 링크 안내문자료]

2022.07.1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