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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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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에 신규 가입자로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23년부터 6월까지 월평균소득액이 산정되었는데, 국민연금은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소득은 올해 연봉 인상이 되면서 22년도 추정 총 소득액이 지원금 대상 상한액(110%)을 초과합니다.
이 경우에 계속 22년도에 지원을 받게 된다면, 23년도에 정산되는 월 소득액이 초과하여 22년도에 받은 지원금을 환수당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답변]
초과시 애초에 중단 입니다
즉 차감 되거나 환수는 아니니 걱정마세요.
[출처 링크 안내문자료]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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