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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여 통장 만기일까지 유지하였습니다. 해지를 하려고하니 지자체의 안내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 드립니다.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지출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지침에 되어있던데 지출 기간은 통장 가입일부터 만기일까지인가요? 아니면 제가 해지요청을 하는 날까지 인가요?
또 지출 항목에 보장성 보험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6개월 이내에 지출하고 영수증을 제출해도 지원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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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요청 날 까지 입니다.
6개월 이내 영수증 제출 맞구요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가구 청년(만15세~39세)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신청장소는 주민센터이며
현장에서 신청과 접수가 이루어 집니다.
아래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에 관한 공고내용,
저축금액과 지원금의 정확한 액수, 만기시 지급신청요건 등
궁금한 내용들을 참고하세요 [링크출처]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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