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실업급여 관련해서 전혀 지식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1. 한 회사에서 신입으로서 6개월 간 근무하였고,
6개월 간 고용보험 포함하여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무 기간은 1/6 ~ 7/7인데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2. 그리고 만약 실업급여 수령 후에 4대보험 가입되는 영화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3. 실업급여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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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권고사직이라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퇴사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4대보험 가입 아르바이트를 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 신분증, 통장 사본을 준비해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다뤄드렸으니 참고바랍니다 :)
2024.11.24.
[질문]
1. 한 회사에서 신입으로서 6개월 간 근무하였고,
6개월 간 고용보험 포함하여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무 기간은 1/6 ~ 7/7인데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2. 그리고 만약 실업급여 수령 후에 4대보험 가입되는 영화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3. 실업급여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1. 권고사직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시므로 수급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이므로 경제활동을 한다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3. 실업급여 신청은 워크넷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및 모의 계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7.19.
1. 한 회사에서 신입으로서 6개월 간 근무하였고,
6개월 간 고용보험 포함하여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무 기간은 1/6 ~ 7/7인데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 주5일 근무형태였다면 만7개월이상 근무해야 조건에 만족합니다.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여 만1개월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2. 그리고 만약 실업급여 수령 후에 4대보험 가입되는 영화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 우선 한달이상 다른 직장에 근무하세요.
2024.07.07.
1.
작년에 다른 곳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6개월 근무기간 만으로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되니 불가합니다.
*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것!
[ 2023. 01. 08 ~ 2024. 07. 07 - 18개월]
2.
취업이 된 것이기에 취업신고를 필히 하셔야 하며
취업한 전날까지만 실업급여 지급, 중단이 됩니다.
3.
사측에서 이직확인서 및 고용상실 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시점에
실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신분증 지참 후 신청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2024.07.07.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중 입니다.
1. 6개월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고 7개월 정도 재직해야 합니다.
2. 취업하면 못받습니다.
추가 상담은 상담전화 또는 엑스퍼트를 이용하세요.
상담전화 : 060-900-2610
엑스퍼트 :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46523&productId=100116963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