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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도해약한 개인연금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여부?
비공개 조회수 425 작성일2024.08.29

저는 2008년부 2018년까지 매월15만원씩 10년간

1800만원을 개인연금으로 00보험사에 나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금개시일은 2023년부터 이며 5년간 매월 40만원가량을 받기로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금개시 1년 전인 2022 11월경 연금수령개시를 포기하고 중도해약하였습니다.

이때 원금 18000만원과 그간 발생한 이자 약 500만원에서 원천징수된 세금 등을 공제하고 원금 및 이자 합계 총 2200여만원만을 수령하여 모두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할세무서에서

20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였다고 미신고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약 350만원 가량을 사전통지하였습니다.

이유인즉 2022년도에 제가 근로소득으로 약 9000여만원이 있었고(2023년 까지 근로소득자임) 해약된 개인연금도 연금소득으로 본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정당한건지요?

1. 개인연금을 연금개시하기전에 중도해지하고 전액 수령하였는데 이걸 연금소득으로 간주하여 송합소득세 과세가 정당한지요? 연금으로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연금소득으로 보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2. 관할세무소에서는 2023년도에 ‘20222년도 귀속 종하소득세 신고하라고 핸드폰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문자 등으로 보낸 통지도 유효한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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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세금, 세무 13위 분야에서 활동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외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 15% 세율로 무조건 분리과세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