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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책임감리 및 자체감리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smul**** 조회수 5,906 작성일2013.03.27

책임감리 및 자체감리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전면책임감리대상으로 총공사비 200억 이상인 22개 공종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1. 책임감리수행이란 것은 감리협회 등록된 감리전문회사만 수행할수 있는 것입니까?(토목의 경우 유신, 도화, 건화 등등). 전문설계사 및 종합면허 가진 건설사는 자격 안됩니까?

 

2. 이 22개 공종들은 발주처에서 사업관리 능력이 있어도 관발주든 민간발주든 무조건 감리전문회사에 용역을 줘야 하는 것입니까?(책임감리를 발주처(관 또는 민간)가 직접 수행할수 없습니까?)

 

3. 고속도로 현장의 경우 발주처(한국도로공사)에서 자체감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속도로는 책임감리 대상공종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무엇인가 특별법 등의 근거로 자체감리를 할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책임감리 대상공종 22개에 대해 자체감리를 할수 있는 기관 및 공기업이 또 있습니까?

 

4. 제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화력 등의 발전소 분야입니다. 발전소도 책임감리 대상공종입니다. 발전소를 자체감리할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한국전력, 기타 동부발전, 중부 발전등의 한국전력 자회사 중에서). 그리고 요즘 많이 추진되는 IPP 민자발전의 경우 발주처에 사업관리할 역량이 될경우 자체감리가 가능합니까?

 

여러가지 질문을 두서없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설계와 현장시공을 하다가 지금은 용역회사에서 토목분야 국내외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식이 짧아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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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질문에 대하여 질문자인 제가 향후에 찾은 답을 추가로 달아 드립니다.

1번 문항 : 감리전문회사만 가능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건설공사의 책임감리 등) ① 발주청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2번문항 : 아닙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건설공사의 책임감리 등) ① 발주청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②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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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84조 각 호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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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조(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기관 등)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2.14, 2013.3.23>
1.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발전회사
4.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5.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7.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9.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위 항목이 2,3,4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건기법에 자체감리가 가능한 공기업 등의 발주처 리스트가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직접감리하는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한국전력 및 산하 발전자회사도 자체감리 할 근거가 되겠지요. 그리고 민자 발전 등의 민간 발주처는 자체감리하면 안되고 반드시 책임감리를 써야 한다는 결론이 도달한듯합니다. 제가 예전에 민자고속도로 현장에 있어보았는데 그때 책임감리는 용역사였고 한국도로공사는 주무관청 역할만 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발주공사는 한국도로공사가 자체감리를 하였고요. 요 법조항으로 보니 그 근거가 잘 정리되어 있군요.

혹시 틀린점 있으면 의견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답변주신 원샷원킬 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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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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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원킬
영웅
건축학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원샷원킬입니다.

 

1. 책임감리수행이란 것은 감리협회 등록된 감리전문회사만 수행할수 있는 것입니까?(토목의 경우 유신, 도화, 건화 등등). 전문설계사 및 종합면허 가진 건설사는 자격 안됩니까?

 답변) 전문 회사만 가능합니다.

           자격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감리전문회사만 가능합니다. (단, 설계사에서 감리면허를 등록하였을경우 가능합니다)

 

2. 이 22개 공종들은 발주처에서 사업관리 능력이 있어도 관발주든 민간발주든 무조건 감리전문회사에 용역을 줘야 하는 것입니까?(책임감리를 발주처(관 또는 민간)가 직접 수행할수 없습니까?)

  답변) 건기법에 의한 책임, 시공, 검측감리는 사업관리능력이 있어도 건기법에 의한감리회사만 가능합니다

 

3. 고속도로 현장의 경우 발주처(한국도로공사)에서 자체감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속도로는 책임감리 대상공종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무엇인가 특별법 등의 근거로 자체감리를 할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책임감리 대상공종 22개에 대해 자체감리를 할수 있는 기관 및 공기업이 또 있습니까?

 답변) 발주처(한국도로공사, 조달청) 등에서 자체감리를 하는경우가있습니다만, 극히 일부 또는 제한된 현장에서만 인정하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예) 조달청 개성공단 및 금강산 공사 또는 해외공관공사 등 등.

 

4. 제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화력 등의 발전소 분야입니다. 발전소도 책임감리 대상공종입니다. 발전소를 자체감리할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한국전력, 기타 동부발전, 중부 발전등의 한국전력 자회사 중에서). 그리고 요즘 많이 추진되는 IPP 민자발전의 경우 발주처에 사업관리할 역량이 될경우 자체감리가 가능합니까?

  답변) 실질적으로 감리업무를 하지않습니다. 상기 질문같은 극히 제한된경우라고 보시면 될거구요.

         발주처는 감리자(단)을 두고 감독업무를 수행하는것이 보편적이며, 사업관리할 역량이 있다고해서 모두 자체감리를 하지도 하려고도 하지않습니다.

 

질문에 답이 되었으면 좋으렴만.

 

수많은 공기업, 공공기관도 사업관리역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감리를 두는것은 건기법 및 건산법상 감리를 두고 감독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는 발주처에서 사업관리역량이 있다고해서 관련 법률을 위배하기 어렵기때문이라고 사료되네요.

 또한 시공사를 감리단이 관리하고 그감리단을 발주청에서 관리하여야만 그 업무집중도가 높아질것으로 생각되네요..

 

수고하세요

 

인용 : 자체생각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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