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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손가락 장애등급판정기준 예전에 검지손...
비공개 조회수 4,551 작성일2020.02.21
손가락 장애등급판정기준
예전에 검지손가락 신경이끈어져 수술을 해서 신경을연결을했으나 끝마디가움젝이지않고 감각도없고 세번째손가락마저감각이없어 통증이없어서 손가락이 부러져 옆으로 기억자로 꺽여있습니다 장애등급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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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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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상담01033634972
은하신 열심답변자
산업 안전, 재해 6위, 교통 사고, 위반, 정형외과 분야에서 활동

법인보상팀 후유장해팀장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장해등급이 언급하신 바.

국가장해등급은 장해인정 범위 미달이며, 산재보험인 경우에는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임상자료의 검토나 신체계측없이 판단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재해로 인한 무료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한시간에 010-9947-4470 으로 문의주세요.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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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① 상지관절장애

<장애정도기준>

9.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1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2020.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