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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6세이하 자녀의 보육관련
비공개
조회수 647
작성일2023.03.10
근로소득에서 6세이하 자녀의 보육관련 월10만원 비과세규정과
> 자녀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
> 다만, 자녀세액공제 해당 나이가 올 해에 개정됨에따라 8세이상으로 바뀌었는데
> 그럼 7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둘다 해당이 안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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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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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자녀세액공제 해당 나이가 올 해에 개정됨에따라 8세이상으로 바뀌었는데
> 그럼 7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둘다 해당이 안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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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이하에서 만8세미만(즉, 7세)로 조정되면서 세액공제 나이가
만 8세로 변경 된 것입니다.
세액공제보다는 아동수당 월10만원이 더 유리합니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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