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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부모가정과 차상위계층이 같은 건가요?
비공개 조회수 293 작성일2022.10.04
서류제출용으로 출력하려는데 차상위계층 증명서 대신 한부모가정 증명서를 제출 해도 상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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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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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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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기술사
초인 eXpert

안녕하세요.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은 다른 말인데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기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부모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차상위 계층이 되어야 하긴 합니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것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되구요

https://sunshine2020.tistory.com/72

문제는 차상위 계층 증명서 대신 한부모 가정 증명서를 떼어 가신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긴 합니다.

차상위 계층이지만 한부모 가정이 아닐 수 있죠.

한부모 가정인데 차상위 계층이 아닐수도 있구요.

깔끔하게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떼어가셔야 겠죠. 만약 뗄수 없는 상황이시면 한부모가정 증명서로 대체 되는지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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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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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탱이
고수

아뇨

엄연히 다릅니다.

하나의요건이라는 수식은 같지만

차상위계층은 전체가정을 100%로 나누었을때 그 소득이 상중하위권으로 나누었을때 많다 적다로 나누는개념이고

한부모가정은 말그대로 한부모가정입니다.

예를들어. 아버지어머니가 이혼해 아버지와살지만 아버지가 괜찮은 변호사여서 월 600-800을 가져온다.

그럼 차상위계층으로는 제출요건이 힘들겁니다.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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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법정 한부모가족인 경우 발급되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차상위계층 입니다

차상위계층 증명 = 한부모가족 증명서 같은 서류 입니다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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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한부모수급자는 중위소득50%이하 한명의 부나 모만 있는 가정

차상위는 중위소득50%이하 부모가 두분다 있는 경우 입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해당하는 서류증명서 제출하길바랍니다

2022.10.04.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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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