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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은 다른 말인데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기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부모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차상위 계층이 되어야 하긴 합니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것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되구요
문제는 차상위 계층 증명서 대신 한부모 가정 증명서를 떼어 가신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긴 합니다.
차상위 계층이지만 한부모 가정이 아닐 수 있죠.
한부모 가정인데 차상위 계층이 아닐수도 있구요.
깔끔하게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떼어가셔야 겠죠. 만약 뗄수 없는 상황이시면 한부모가정 증명서로 대체 되는지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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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한부모수급자는 중위소득50%이하 한명의 부나 모만 있는 가정
차상위는 중위소득50%이하 부모가 두분다 있는 경우 입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해당하는 서류증명서 제출하길바랍니다
2022.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