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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은 가입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보험기간 동안 보험료를 지불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저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아내가 피보험자인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 금액은 제가 땡겨올 수 없습니다. 다만, 아내가 피보험자인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 금액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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