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기본공제대상자인 아내가 피보험자 자녀로 가입한 보장성보험 땡겨올 수 있는지?
비공개 조회수 350 작성일2023.02.02


저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아내가 피보험자인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 금액 제가 땡겨올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trad****
초인

보장성보험은 가입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보험기간 동안 보험료를 지불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저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아내가 피보험자인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 금액은 제가 땡겨올 수 없습니다. 다만, 아내가 피보험자인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 금액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02.0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이 답변의 추가 Q&A
질문자와 답변자가 추가로 묻고 답하며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