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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호조무사 자격증 유효기한 질문
비공개 조회수 1,118 작성일2024.07.25
어머님이 30년전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에 조무사일 안한지 오랜시간이 지났고
최근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고보니
조무사자격있으면 교육시간이 단축된다고해서 알아보려하는데
경력단절시 자격정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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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세간호학원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40대 이상 교육인 #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간호조무사 취업 정책, 제도 1위, 직업교육 2위, 의료, 법률, 금융 3위 분야에서 활동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관할 기관이 2016년도에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습니다.

이때 보수교육과 자격신고 제도도 생겼습니다.

자격증 유효여부 확인과 재발급은 보건복지부 면허 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lic.mohw.go.kr/

국시원은 간호조무사 시험과 처음 자격증발급에 관여하는 기관이고, 자격증 발급 후에는 보건복지부 관할입니다.

보수교육과 자격신고는 대한간호조무사 협회가 보건복지부에서 업무위탁을 받은 상태이구요.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다면 현재 자격증은 살아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건복지부 민원 홈페이지에 안내내용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시구요.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이면 요양보호사 교육이 320시간에서 50시간으로 줄어들고, 수강료도 1/3 정도로 절약될 거에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유지하시려면 2016년도부터의 보수교육과 자격신고 부분을 정리하셔야 하구요.

관련사항은 아래 게시물에 안내되어 있으나, 간단하게 요약하면,

https://blog.naver.com/kjysnurse/222410728398

2016년이후 간호조무사로 근무를 안하셨다는 조건하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 협회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셔야하고,

2016년 보수교육 유예, 2017,2018년 비대상, 2019,20,21,22,23,24년 보수교육 유예 신청을 하시고, 승인처리되면 그 이후에 자격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격신고는 3년마다 하는 것인데, 올해 하시면 3년뒤 2027년에 다시 하시면 되고, 자격신고는 반드시 전년도까지의 보수교육 처리가 완료된 후에만 하실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자격신고 미진행시 자격증은 정지될 수 있구요. 아직은 정지시킨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잇씁니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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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

안녕하세요

간호조무사 자격증 관련 법안이 변경되어서 자격신고제가 시행이 된지 몇년 되었습니다

보수교육 이수를 안하셔도 자격정지가 될 수 있으나

일단 먼저 https://www.kuksiwon.or.kr/login.do

여기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셔서 자격조회를 먼저 해보시구 이후에 있다면

재발급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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