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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과 LPG 차량 구입 관계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16,960 작성일2005.06.20

아버님이 장애 등급을 받으신 상태이고 현재 아버님 보유 차량은 없습니다.

아버님과 저는 호적은 같으나 주소지가 다릅니다. 현재 가족중 주민등록등본상 저만 따로 독립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가족은 같이 있으며 그중 형님이 자기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님과 저는 아직 미혼입니다.

아버님은 현재 실제로 운전을 하실 수 있는 정도의 상태는 아니십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아버님 명의로 LPG 차량을 구입하여 제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장애등급하고 LPG 차량 이용 가능 여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그외 차량 관계에서 받을 수있는 혜택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가능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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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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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p****
식물신
주식, 증권 29위, 자동차 구조, 역사 55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활동
우선 장애인의 가족이 있는 경우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할수 있으나 두가지 선행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첫째, 장애인과 직계존비속내에 있어야 함
둘째, 장애인과 주소지상 동일주소지로 되어 있어야 함

위에 두가지 조건이 맞으면 공동명의로 구입 가능합니다

아울러 장애등급의 경우 장애등록시 장애 상황에 따라 1~6급까지 증상에 맞춰 등급을 책정합니다

장애인의 혜택중 차량에 대한 혜택분은 등급에 따라 차이를 두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님의 아버님이 만약 1~3급 사이면 세금분의 모든 혜택을 받을수 있으나 4급 이하면 세금지원 혜택분은 거의 없으며 구입시 채권만 면제가 됩니다

그외 가스차 구입은 허가되며 가스주유시 일정분의 할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모두 받을수 있는 혜택이며 가스비 지원은 한달 250리터에 한해서 할인 지원합니다(현행 1리터당 280원 지원 추후 유동적임)

님이 주소지가 분리된 상태이니 아버님이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단독으로 구입하여 님이 사용할수 있긴 한데 이부분이 될지 모르겠군요

일단 장애인 혜택분을 정리한 것을 올려드리겠습니다

1. 장애인이란?
- 법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등 정신적 결함(이하 "장애"라 한다)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 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 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보철용 차량 지원
-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서 장애자는 누구나 이동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바 이에 따라 국가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중 하나임

3. 대상 및 자격 요건

ㄱ. 일반 장애자
1) 대상자 :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을 대상으로 함
지체, 시각 및 정신지체 장애인으로서 국가에서 장애 등급 (1~6급) 을 취득한 자로 보철용차량을 구매하려는 자
2) 대상 자동차
승용차
9인승이하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
ㄴ. 국가유공자
1) 대상자 : 전·공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애를 입은 전공상 군경, 공무원, 4.19상이자,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대상자등 국가유공상이자
* 기타 유공자유족및 상이를 입지 않은 국가유공자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2) 대상 자동차
승용차
9인승이하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

4. 대상자의 허용 범위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로써 세대를 같이하는 1대
- 승용차 배기량 제한 없음(98. 5. 19부 적용) + 부가세
-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의 범위
①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비속의 배우자
② ①항목의 대상이 없을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형제, 자매명의로도 등록 가능
③ 이경우 공동명의자로 등록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모든 혜택은 동일하게 받을수 있음
④ 단 주소지가 분리될 경우 공동명의자 중 그 가족은 명의를 해지하여야 하며 그대로 명의 존속시 혜택부분이 소멸하여 정상과세 됨

5. 차량 구입시 혜택
ㄱ. 차량구입전 혜택
1) 특별 소비세 : 차량 구입시
■ 면세 대상 : 일반장애 1~3급, 국가유공장애 1~7급,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대상자
■ 면세 범위 : 배기량 제한 없음
■ 본인 명의 등록 및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범위: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또는 직계 비속의 배우자
- 공동 명의 출고시 5년간 동일 조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유지
- 운전 면허가 없는 장애인 본인 등록시 면세 가능
→ 공동 명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운전 면허증 제출
- 특별 소비세 면세 차량 재구입 연한은 5년으로 한다.
→ 단, 노후차의 폐차나 특소세 면세대상 장애인에게 양도시 5년내 재구입 가능
2) 등록세, 취득세
■ 면세 대상 : 일반장애 1~3급, 시각장애 1~4급, 국가유공장애 1~7급,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대상자
■ 면세 범위 : 배기량 2,000 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 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와 공동 명의 가능
('00.3.31부 개정)
-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운전면허취소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는 면제된 지방세 추징
- 지방세 면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 바람
3) 공채
■ 면세 대상: 국가유공장애1~7급,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면세 범위: 제한 없음
■ 본인 및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와 공동 명의시 1인 1대에 한에 가능
4) 주의 사항
■ 특소세 면세 자격, 공동 명의인의 요건(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은 반드시 출고 시점까지 충족 되어야 함
(출고시점보다 늦을 경우 면세 불가)
■ 공채의 경우 직계 존비속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의 경우 면세 가능함

ㄴ. 차량 구입후 혜택
1) 자동차세
○ 지원대상 :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대상자, 일반장애 1~3급, 시각장애 1~4급
○ 적용대상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공동명의 로 등록한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및
7∼10인승 승용 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중 1대
2) LPG사용에 대한 국가 지원 혜택
○ 국가에서 LPG내의 세금 인상 부분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제도로써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 복지카드(현재 LG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시 카드로 결제하여 최종 결제일에 국가보조분을 제외한 금액 청구
○ 혜택부분은 30~40%선으로 현재는 1리터당 280원이 적용되나 유동적임
○ 사용시 주의 사항
- 하루 4만원 초가 주유시 혜택부분 불인정( 정상 요금 납부 )
- 하루 2회에 한하여 해택이 주어지며 그 이상의 주유시 불인정( 2회 이상분에 대해서는 정상 요금 납부)
위의 주의사항은 국가유공자에 한함
○ 발급 방법 : 장애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관할 구청이나 보훈청에 방문하여 차량 등록증과 장애인증 및 사진 그리고 유공자 본인의 통장(지정된 은행의 통장이여야 함)과 도장을 지참하여 기제 서류 작성후 수일 내에 발급
※ 신용 불량자나 카드 발급에 제한이 되는 사람의 경우 직불카드 형태로 발급됨
※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신용카드 사용을 위한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발급은 하지 않음
3) 고속도로 통행시 혜택
○ 지원대상 : 승용자동차 : 상이 1-5급(면제), 상이6-7급 및 고엽제후유의증자, 장애인으로 등록된자 (50% 할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 50% 할인
○ 반드시 보철용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장애인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장애인의 운전면허 유무는 관계없음) 해당
○ 적용차량 : 2000cc 이하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중 1대
○ 신청기관 :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내지는 구청이나 동사무서 장애인 담당자
○ 구비 서류 : 장애인 증과 사진, 차량 등록증 지참
4) 유료 도로 이용 혜택 : 장애인증이나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할 경우 무료 이용
5) 국공영 주차장 이용 혜택 : 본인이 탑승한 보철용 차량으로 각지방자치단체조례로 따로 정함 (50%~80%)
6) 장애인 주차장 이용 안내
○ 국가 유공자의 경우 1~3급까지 이용 가능하며 그외 6급까지는 혜당 범위내에 있는 자와 본인의 요구에 의해 수용이 된 자에 한하여 주차장 이용 가능 스티커 발부
○ 일반 장애인의 경우 1~3급까지 허용

6. 차량 재구입시 지원여부
보철용차량을 매각하고 새차 구입시 지방세는 1년, 특별소비세는 5년이 지나야 재지원 가능

단, 노후차의 폐차나 특소세 면세대상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상이1∼7급에게 양도시 5년내 재구입이 가능하며, 5년내 특소세 면세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양도시 특소세가 추징.(영업용제외)
- 장애인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장애인 또는 보호운전하는 가족이 주민등록 위장전출입으로 면세받은 경우
- 보호운전하는 가족이 사망하거나 결혼등으로 생계를 함께하지 않게 되어 장애인이 운전사를 두고 운행하는 등 당초 면세조건에 부합되지 않게 된 경우는 세금납부

7. LPG차량소유후 유공자 사망시 유족은 폐차때까지 사용가능

( LPG승용자동차 관련규정 개정 )
ㅇ관련근거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산업자원부령 제209호)
ㅇ주요골자 : LPG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국가유공상이자 및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유가족이 당해차량을 계속 사용토록 사용제한규정(종전 1년이내) 폐지
ㅇ시행일자 : 2003. 8.11
ㅇ적용대상 : 2002. 9.30 이후 사망하고, 보호자 또는 상속받은자가 동 차량을 계속 운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위에 내용을 참고해서 구입하시면 될듯 합니다

끝으로 어느분이 연비 안좋고 차량 안좋다고 하는데 ....음..

가스차중 영업용의 경우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는 취지와 영업용이란 부분때문에 마감이나 내부자제 그리고 옵션부분을 상당히 제거한후 차량 가격을 떨구어 집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전용차의 경우 가격은 기존 영업차량에 비해 가격은 높지만 일반 휘발류 차량과 준한 옵션과 내부자제를 사용하여 사용하시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또한 연비가 나쁜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격적 휘발류 대비 100:50(정부에서 추진중인 사항) 절반 수준으로 맞춰질것이며 한달 250리터에 한해 보통 30~40%에 이르는 할인이 적용될시 가스차의 단점은 충분히 보완이 되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수 있는 것이 됩니다

아무런 혜택없이 가스차를 구입하면 디젤차 보다 못하다는게 저의 판단이지만 장애인의 경우 단순 비교는 무의미 합니다

그럼..

200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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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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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일단 장애인 급수가 중요하지요...

 

최하 6급 장애인이 되어져야 엘피지 차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님의 아버지가 6급 이상(1-5급 최소 6급)이 된다고 해도

 

님과 거주지가 별도이니...

 

님이 이걸 이용해서 장애인 차량을 유지할 순 없습니다.

 

님이 혜택을 볼 수 없으니...이하 답변 생략합니다.

2005.06.20.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qazo****
시민

장애인차량사지마세요 옵션두 동급최하구 같은차종이라두 깡통차지요

요즘잘나온다구해두 휘발유 풀옵션보면 완전 다른차에요 ㅋㅋ

기름값두 엘피지가 싼거같지만 연비는 최악이지요

걍 휘발유차량사세요 전두장애인카드있는데 휘발유 이에프소나타탑니다

기름값두 비슷해여

아 글구 엘피지 오랬타면 머리무지하게아프구 창문닫구운전하면 가슴이 답답해요

후회할거에요 겨울에는 시동졸라안걸려요 2년전에 싼타페 엘피지 탔었는데

요즘엘피지차두 세루모타 4초정도 돌리구있서야돼여 내차는 1초 ㅋㅋㅋ

힘두 무지하게 떨러지구 헤택은 장애등급에따라틀린데 장애등급 4.5.6급은 세금혜택하나두 엄써요

200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