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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가매매시 주의사항

상가매매시 주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10평 정도의 작은공간을 매매해서 제가 직접 장사를 해볼생각입니다.

 

상가는 물론, 집을 사본 경험도 없는지라.. 걱정되는부분이 많아서요.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끼고 할테니

 

사기?를 당할 염려는 없겠지만, 매매 과정에서 생각지 못했던 비용이 발생된다거나

 

권리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염려되는게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간략하게 주의사항 정리좀 부탁드립니다.

 

주택매매시에는 법무사를 끼고 하잖아요?  상가매매시에도 그렇게 해야 하나요?

 

법무사 수수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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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정보가 없는 사용자
작성일2014.03.27 조회수 2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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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기공인중개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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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이상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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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가

월세 5위, 부동산 9위, 매매 1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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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도 법무사가 등기업무를해줍니다.

 상가 취득세 4% 농특세0.2% 교육세 0.4%

  ===>취득가액의4.6%   기타 법무사수수료및 보수 약0.3%예상됩니다.

 

 

 

<상가 임차할 때 유의사항>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서면으로 하지 않은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다. 그런데 계약서는 증거법상 처분문서라고하여 계약서작성 사실만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과 다은 사실인정을 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와 다른 구두약속이 있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해 두어야 한다. 구두약속은 증인이 없으면 입증이 어렵고 증인이 있다 하더라도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의 증언을 쉽게 믿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임대인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점포소유자이어야 하고 만약 소유자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임차할 부분을 계약서에 특정해야 하는데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점포호수를 정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면적도 건축물관리대장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동안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수선의무가 있고, 수선의무가 지연되어 목적물 일부를 사용할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임대료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전에 점포의 구조와 시설상태 및 수리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상당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그에 관하여 합의하고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임대차 개시 당시의 목적물 현황을 사진으로 찍어 두는 것이 분쟁에 대비하여 필요하다.

 

대형빌딩과 같이 다수의 임차인을 상대로 동일한 양식의 계약서를 사용한 경우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약관에 해당된다. 약관은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일정한 양식에 의하여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약관에서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가 됨을 알아두어야 한다.

 

<계약시 권리금처리>

 

권리금이란 점포의 운영자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확보한 고정고객 점포의 지명도등에 대한 대가로 새로 점포를 얻으려는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웃돈을 말한다. 일종의 프리미엄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보통 인테리어비용이 포함된다. 권리금은 대체로 건물주인이 묵시적으로 인정해 주지만 법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는 맹점이 있기도 하다.

 

건물주가 모르는 권리금은 종종 건물주인이 직접 건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분쟁의 소지가 된다. 따라서 권리금이 붙은 점포를 얻을 때에는 이 같은 사항을 건물주인에게 알리고 "권리금 인정여부"에 대한 서명동의를 받거나 계약서에 권리금관계를 써 넣는 것이 좋다. 법적인 임대기간이 끝난 후 재계약을 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은 6개월 전에 임차인은 1개월 전에 서면(내용증명)을 통해 당사자에게 해약을 통고해야 한다.

 

건물주가 바뀌었을 경우 보증금과 권리금은 어떻게 되는가?

임대기간 중 임대한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을 경우 임차권 등기를 갖추지 않는 한 새 건물주의 재량권이 우선이다. 임대료와 보증금을 올려줄 것을 요구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비워달라 요구해도 따를 수밖에 없다. 이때 다시 그러한 일이 반복될 것에 대비하여 임차권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계약서를 포기할 경우 거래 관행상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정도는 종전의 건물주에게 받을 수 있다.

 

권리금 회수는 어떻게 하는가?

점포가 수차례에 걸쳐 임차인이 바뀌면서 고객의 권리금이 형성되었을 때 건물주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받으면 임차인이 누구든 상관없다고 여기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상황에 접할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종료 후 권리금 반환은?

임대차 기간은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2년기간을 단위로 갱신된다. 임대인이 점포계약을 갱신해 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점포를 비워줘야 한다. 이때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받게 되지만 권리금은 점포사용 이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특별이익에 대한 대가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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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제 분야 지식인

매매 1위, 월세 4위, 부동산 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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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상가는 주택보다 매수하기가 어렵슴니다

 

2.우선 상권분석과+ 수익을 낼수 있는지  확실한 계산이 되어야 함니다

어찌하면 되겠지 +매도자의 매출+수익 거짓말에 속을수 있는 경우가, 상다이 많이 생김니다

 

3.나중에 비품중에 전화가 해지가 안되거나 ,비품중 할부금이 남아서 다투기도 함니다

 

4.하나씩보면 ,그상가에서 귀하가 사업자를 내는데 불법건축인지,사업자가 나는지 해당지자체에 문의를 해야 함니다

 

*매도자가 사업자가 있다면,건물분 부가세문제는 어찌하는지,보통 포괄로 처리 함니다

 

*권리관계는 부동산보고 등기부+건물대장으로 설명하라고 해서, 유심히 보시고

*현장은 비세는지 ,간판등 꼼꼼히 하나하나 봐야 함니다

 

5.중개비도 0.9%내 협의이므로 줄때 다투지 마시고 0.5%로 미리 협의 하시고

 

6.법무사불러서 취득세+등기비 주는데 취득세가 주택의4배정도로 비싼 매매가의 4.6% 임니다

등기비는 0.4%정도 줌니다

 

7.중개비는 잔금시 주어야 부동산이 저나를 공손히 받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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