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19년에 2월달에 미국주식으로
종목을 사서 팔고하니
3천만원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양도세 세금이 22% 이고
더이상 매매를 안하게 된다면
내년 5월달에 소득신고기간에 신고하면
6백60만원 정도 내는데요
궁금한거는 수익난 3천만원과
원금 5천만원으로 총 8천만원으로 한 종목을
풀 매수한상태에서 안팔고 20년 5월달까지
보유해도 위 6백60만원 금액정도를 신고 및 내게되나요?
아니면 신고대상이 아닌건가요?
궁금합니다
내공 100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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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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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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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게시물은 업체로부터 소정의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된 글입니다.
2021.05.13.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양도세의 대상은 일단 팔게 되면 그 판 종목에서 이익이 났으면 양도세를 내야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아파트를 매입하여 팔아서 이익을 남기고 그 돈으로 몽땅 다른 아파트를 다시 샀다고 해도 판 아파트의 이익을 본 양도소득세는 납부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해외주식(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제외), 부동산 등 자산거래에서 남은 이익분에 대하여 건건별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 단위로 총액 수익금에서 기초공제 250만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22%(국세20% +지방세 2%)를 납부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분리하여 계산하며 부동산과 해외주식은 한솥에 담지 않습니다.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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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주린이를 위한 '미국주식으로 노예탈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해서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산해서 250만원 초과해서 이익이 나면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매도한 대금으로 다시 주식을 샀던지 안샀던지, 매도 후 입금된 달러를 원화로 환전을 했는지 안했는지, 증권계좌에서 돈을 찾았는지 안찾았는지 상관없이 팔아서 이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다시 투자한 주식에서 올해 내 손실을 보고 팔았다면 양도이익이 줄어들게 되어 양도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겠죠~
해외주식의 경우 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 매년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다음해 5월 납부하셔야 합니다.
★미국(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매도이익-매도손실-기본공제 250만원)×22%
양도소득세 절세 관련 신경써야 할 것이 많습니다.
아래 글 천천히 읽어보시면 양도소득세와 절세방안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에요.
이외에도 미국주식 투자 팁이 많으니 블로그 둘러보시면 분명 도움 되실거에요^^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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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알고계신가요? 2023년부터 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벌면 세금내는데요. 증권거래세는 2022년부터 단계적 인하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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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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