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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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외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규 사업을 시작한 사업주
2. 배당,근로,이자,소득 등 원천징수 가능한 소득만 발생한 자
3. 중간예납 세액이 3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자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칼럼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eybydey/222133139000
<중소벤처기업부 자문위원 대표 세무사 1:1 무료상담>
https://blog.naver.com/heybydey/222110130477
이러한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경우,
아래 전화 or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주시면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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