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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법원 판례 검색 부탁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3,074 작성일2018.11.30

안녕하세요 대법원 판례 검색 부탁드립니다.

오래된 사건이라 그런지 대법원 사이트에도 안 나오네요.

문서번호는 대법원 93누 22296, '94.4.1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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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양시환 입니다.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누2229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생고사리를 데쳐서 건조시킨 수입고사리가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채소류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란 첫째, 그 채소류가 가공되지 아니한 것이거나, 둘째 가공된 채소류 중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이거나, 셋째 재무부령인 시행규칙 별표 1에 나열된 단순가공채소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인 것으로 해석되는데 열처리하여 건조시킨 고사리는 그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법령

참조판례

전 문

【당사자】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그 시행령 제40조,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계규정을 종합해보면, 채소류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란 첫째 그 채소류가 가공되지 아니한 것이거나, 둘째 가공된 채소류 중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
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이거나, 셋째 재
무부령인 시행규칙 별표1에 나열된 단순가공채소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인 것으로 해석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수입한 고사리가 생고사리를 데쳐서 건조
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위 첫번째의 가공되지 아니한 채소류는 아니라고 하
겠고 또 단순건조의 1차가공을 거쳤다거나 열처리가공 전의 성분과 동일한 경
우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렇다면 위 시행규칙 별표1의 기타 단순가공식품
으로 나열된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면세여부를 달리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위 시행규칙 별표는 "건조한 채소 중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
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에 의하더라도 열처리하여 건조시킨 고사리
는 그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 나열된 물리적가
공 이상으로 조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
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수입물품이 면세대상이라고 하는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 피고의 과세처분이 비
과세관행이나 신의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 또한 정
당하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상원 대법관 윤영철주 심 대법관 박만호대법관 박준서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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