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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금된 금액이 실제 명시했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처벌되나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①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
2. 이렇게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모금행위도 나중에 명백히 불법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문제가 없나요?
→적어도 기부금품법 상으로는 문제될 게 없어보입니다.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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