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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모금 관련 법 질문
비공개 조회수 196 작성일2022.11.02
어느 참사 희생자 가족을 지원할 목적으로 모금을 한다는 익명의 온라인 글을 보았습니다.
학생들의 자치활동으로서 학교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알 수는 없고, 어느 자치회 소속의 누구인지 신원을 밝히지 않았으며 개인 계좌로 모금을 받고 있더라고요

1. 모금된 금액이 실제 명시했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처벌되나요?
2. 이렇게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모금행위도 나중에 명백히 불법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문제가 없나요?

진지하게 모금하시는 모든 분들의 뜻은 존경합니다! 순수하게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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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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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je****
영웅
10대 학생 강력범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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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금된 금액이 실제 명시했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처벌되나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①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

2. 이렇게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모금행위도 나중에 명백히 불법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문제가 없나요?

→적어도 기부금품법 상으로는 문제될 게 없어보입니다.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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