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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시설) 시설장 및 법인대표의 신분상 제한사항?
노인복지법 제33조 규정에 의해 설치된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장가요양시설)의 시설장 및 법인대표의 직위를 갖는데 신분상 제한사항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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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3.01 조회수 1,067
질문자 채택
1번째 답변
사회복지사
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298
수호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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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1위, 아동, 청소년 복지 1위, 장애인복지 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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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신분 상 제한사항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사회복지사로서의 결격사유가 없고, 범죄경력조회 결과 문제가 없어 일반 채용상의 기준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외 별도의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시설장과 법인대표직은 겸임이 가능하니 이것도 문제 없고요.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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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greksj
채택답변수 1,586받은감사수 10
바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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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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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가 시설장일 경우 퇴직금적립과 시간외수당 미지급을 묻는것인지?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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