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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재혼 후 다시 이혼 하면서 그 사이에 자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대 아파트에 아버지 저 그리고 동생 셋이
등본상 올라가있는데 이러면 한부모 가정 조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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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대명행정사사무소입니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취학중인 경우에는 22세미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중인 경우에는 그 이행한 기간만큼의 기간을 계산한 연령 미만일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조건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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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한부모가족 신청 및 선정 안내
▶ 이혼 또는 사별 등의 사유로 만 18세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군복무후 복학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또는 조손가정)의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를 조사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하
여 선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선정합니다.
▶ 가족등록부 상 또는 거주형태가 한부모라고 하여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청을 통해 소득이나 여러 요건
등이 부합되어 한부모가정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선정 시 [한부모가족증명서] 서류 발급 가능합니다.
※ 한부모가족 중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군복무 후 취학 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이상의 자녀(조손가족의 경우 손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함
▶ 지원대상 확인경로 :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한부모가족지원
▶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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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 불편한 불법주정차, 청소 등 민원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https://smartreport.seoul.go.kr/ )
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4.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