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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 임대사업자 매물 전세 가입 관련.
비공개 조회수 489 작성일2024.03.1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택 표준 임대사업자의 아파트 전세 물건 관련으로 궁금한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일단 일반 매물보다 시세가 약 20% 저렴하고 중계업소 사장님께 문의하니 전세보증보험은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여러채를 가지고 운용을 하기 때문에
전세사고 등 위험이 많지 않을까 우려되서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해당 매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저당이나 대출이 없는 매물일 경우 전세로 들어가도 문제가 없을지 의견을 문의드리며
특별히 주의해야할 사항이나 확인이 필요한 내용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점은 예를 들어 주인이 10채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 제가 전세로 살던 매물을 경매로 나왔을 경우 본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1순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건지 아님 1순위이더라도 주인이 작정하고 돈떼먹고 도망가면 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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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행정사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3 비즈니스 분야 지식인 40대 이상 남성 법조인 #행정처분구제 #공인중개사행정처분 #부동산중개 계약 1위, 법, 법률 3위, 여권, 비자 민원 85위 분야에서 활동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특별히 주의해야할 사항이나 확인이 필요한 내용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 주임사 주택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된 만큼 계약을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점은 예를 들어 주인이 10채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 제가 전세로 살던 매물을 경매로 나왔을 경우 본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1순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건지 아님 1순위이더라도 주인이 작정하고 돈떼먹고 도망가면 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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