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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주의해야할 사항이나 확인이 필요한 내용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 주임사 주택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된 만큼 계약을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점은 예를 들어 주인이 10채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 제가 전세로 살던 매물을 경매로 나왔을 경우 본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1순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건지 아님 1순위이더라도 주인이 작정하고 돈떼먹고 도망가면 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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