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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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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문 내용상 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우선 상속세법에 의한 상속포기(전액,한정)인 상태의 법정상속 순위와,
피상속자에 대한 국민연금 수령시 상속자 수령자격 여부 등을
국민연금 공단 담당자와 상의 하실것을 권해 드립니다.
2021.09.24.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질문하신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요건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 중 아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됩니다.(법 제73조)
1. 배우자
2. 자녀(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3. 부모(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4.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궁금하실 경우 국민연금공단콜센터(1355, 유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국민연금 제도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