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아버지가 회사에서 써야한다고 가져오신 소득공제신고서를 처음 쓰다가 머리가 찌끈찌끈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지금 제일 머리 아픈부분은 의료비 이중공제를 막겠다고 한 부분 때문에 생기는 4번 문제입니다.
1. 제가 대학생 만 24세입니다. 제가 기본공제대상이 아니란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적공제 항목에 아무것도 동그라미 치면 안되는거죠?
2. 부모님이 제(만24세 대학생) 앞으로 들어놓으신 보험료랑 의료비, 체크카드비는 공제 대상이 안되는 건가요? (기본공제대상에게만 해당되는 건가 헛갈려서요...)
3. 국세청에 나오는 의료비 항목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부분의 괄호로된 의료비 부분이 포함되서 나온건가요?
4. 소득공제 신고서 제일 첫장에 가족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비 등 쓰는 부분에요 의료비 부분에 신용카드의 의료비 부분을 포함시켜서 적어야 하나요? 아님 의료비 따로쓰고 신용카드부분에 의료비괄호 금액을 더해서 신용카드 부분에다 써야하나요?
5. 저희 어머니 카드로 외할아버지 병원비를 결제해 드렸는데 외할아버지는 저희가 부양하고 있지 않거든요 올해부터 의료비 이중공제 때문에 신용카드부분에서 의료비가 따로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외할아버지 의료비는 저희집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건가요? 예전같으면 카드비용으로 공제받으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의료비기 때문에 외할아버지를 부양하는 외삼촌댁에 의료비로 되어있진 않은가 해서요... 그렇게 되면 저희집은 의료비공제도 안되고 카드공제도 안되고... 그 금액이 적지 않거든요...
답변부탁드려요 주말이라 국세청도 쉬네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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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님의 신상은 아예 기록도 하지말아야죠.
2. 체크카드는 된다는데요.
▶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자의 범위(조특법126의2 ②, 조특영121의2)
① 근로자 본인 ②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③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연령제한 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동거입양자 포함) ※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 형제자매사용분은 공제할 수 없음 |
의료비도 된다네요.
공제대상 의료비(영110)
▶ 지출기간 : 2006.12.1 ~ 2007.11.30
▶ 공제대상 범위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연령 및 소득에 제한 없음)
보험은 안되겠네요. 님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니까
보장성 보험 (특별법에 의한 공제회에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종피보험자 포함)로 하는 영 109조에 의한 보장성 보험료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
3. 꼭 그런건 아니에요. 그 병원에서 카드로 결제했는데 악덕?병원이라 국세청에 신고를 안했으면
국세청자료엔 빠져있겠죠. 1년간 다닌 병원은 사실 본인밖에 모르니 본인이 발품팔아 병원
가서 받아오는것이 가장 정확. 악덕병원은 그래도 잡아떼고 안주는데도 있슴.
4. 따라서 의료비는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에 나온 액수를 가족들것 모아서 쓰시던가
아니면 발품팔아 모은 병원 소득공제영수증을 계산기로 다 더해서 적으시던가 하세요.
님 아버님같은 경우는 의료공제를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신용카드에 괄호로 나온 의료비는 그냥 참고자료지 쓸모없는 숫자입니다. 어디에도 더하거나
빼지말고 버리세요. 괄호위에 있는 숫자가 의료비제외한 신용카드 사용액이니 그걸 적어야합니다.
만약 의료비 공제를 안받는다면 그 괄호안 숫자를 신용카드공제로 합쳐 적어야 하지만 .
5. 외할아버지가 외삼촌의 부양대상자로 되있을것이니 님 집에서도 또 부양자로 중복공제받으면
안되죠. 외삼촌이 외할아버지를 인적공제도 받고 의료공제도 받고 다 받으실겁니다. 님쪽에선
한가지도 못가져와요. 외삼촌과 상의해서 우리쪽으로 돌려달라고 협의하시면 님쪽으로 전부
가져오는건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결제하신 외조부 병원비는 다 제외되서 신용카드사용액에
나오니 문제가 안되죠. 그러면 외삼촌이 손해나니 섭섭하시겠죠.
200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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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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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나의 지식과 국세청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