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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법인사무실 사용 및 임대사업자 신고 문의드려요
비공개
조회수 534
끌올 작성일2023.12.14
법인사업자이고 사업자등록증상
- 업태 : 제조업,도매,도매 및 소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종목 : 모조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무역, 악세사리/장신구/생활용품 포장 및 충전업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된 사업은 해외수출이고 제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법인대표가 거주중인 집으로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업태에 제조업이 있는데 단독주택으로 사무실을 이전해도 되는가?
2. 집주인은 법인에게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주택임에도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임대시업자로 내도 되는가?
3. 향후 주택을 매도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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