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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계약된거 기준인가요 잔금까지 끝난거 기준인가요?
비공개 조회수 1,323 작성일2020.11.20
안녕하세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라오는 물건들이 계약만 완료되면 올라오는 건지, 잔금까지 끝나야 올라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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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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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래
달신 eXpert
월세 47위, 전세 87위, 매매 85위 분야에서 활동

네이버 엑스퍼트 부동산 달입니다.

고객님 국토교통부 부동산실거래가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거래하여 계약을 한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고(공동중개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신고), 직거래인 경우는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하면 익일에 알 수 있습니다.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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