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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차소상공인재난지원금
안녕하세요.2019년7월1일에 개업했는데요 경영위기로 2021년7월말쯤 일반음식점 폐업을 하려하는데 현재 시행중인 소상공인5차재난지원금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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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ty****
작성일2021.07.02 조회수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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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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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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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신용대출, 정부기관, 고용, 고용복지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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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지식인 마스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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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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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안맞는 복붙 매크로글 답변이 아닌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은(?) 2020년 8월 이후 단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았다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줄었다면 지원 합니다. 그니깐 예를 들어 지난해 상반기보다 올해 상반기 매출이 늘었더라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보다 매출이 줄었다면 지원 대상이며 이외 지난해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보다 줄었거나, 2020년 연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경우도 지원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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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정보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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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신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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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내과 63위, 경제 기관, 단체 69위, 재난재해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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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80% 이하에게 지급합니다.

지급 시기는 추석전, 지급대상은 전국민 대상 일것으로 보입니다.

- 소상공인 지원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최대 900만원 지급

'19년-'20년, '19년 상반기-'20년 상반기, '19년 하반기-'20년 하반기, '20년 상반기-'21년 상반기, '20년 상반기-'20년 하반기,

'19년 상반기-'21년 상반기 이 가운데 어느 한 개에서라도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재난지원금 수급 자격이 인정 됨

- 소득 하위 기준 80% 이하 대상자 지원

└ 1인당 25만원씩 지원

- 신용 카드 캐시백

└ 2분기보다 3분기에 신용카드를 많이 쓸 시 초과금액의 대한 10% 캐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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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gard****
채택답변수 279받은감사수 3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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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까지 영업 유지하셔야지 받으실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코로나19로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소기업

정부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을 지난달 말까지

방역 조치를 겪은 기간에 따라 각각 장기와 단기로 구분했는데

장·단기 경계선으로 15주 정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경영위기업종 또한 매출 감소가 '40% 이상'인 그룹(여행업, 공연업 등)

'20% 이상 40% 미만' 그룹(전세버스 등)으로 나눠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

지원액은 400만원에서 900만원 사이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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