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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월세계약 해지 통보기한 질문
현상황
1. 20년 7월에 1년 월세 계약
2. 21년 7월이되어 계약이 끝났지만 서로 말을 나누지않아 묵시적 계약갱신되어 계속 월세를 내며 살고있었음

저는 6~7월에 이사를 희망하는데요 아직 말을 안한상태입니다. 묵시적계약갱신 상황일때는 최소 몇달전에 통보해야하나요?

저는 한달전에만 통보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잘못알고있는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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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5.30 조회수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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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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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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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제 분야 지식인

40대 이상 남성

금융인

#시를쓰는사람

전세 1위, 월세 1위, 임대차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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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황

1. 20년 7월에 1년 월세 계약

2. 21년 7월이되어 계약이 끝났지만 서로 말을 나누지않아 묵시적 계약갱신되어 계속 월세를 내며 살고있었음, 저는 6~7월에 이사를 희망하는데요 아직 말을 안한상태입니다. 묵시적계약갱신 상황일때는 최소 몇달전에 통보해야하나요?

---> 나가기 3개월 전까지 해지통고를 했어야겟지요,현재 묵시적갱신 중이라면 7월에 나가려는 계획이었다면 3개월 전인 4월 쯤에 7월에 나가겠다는 통지를 했어야 7월에 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만 임대인이 좋은 사람이라면 보증금을 돌려 줄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겟지요, 가능하면 빨리

통지를 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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