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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농협조합원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1,320 작성일2021.02.03
제가 경기도 용인시 남사농협 조합원입니다.
근 15년 정도 남사농협 조합원을 통해서 , 조합원 배당금도 매년 수령하고, 
조합원을 유지중이온데

이번에,
전세자금대출로 인하여, 서울쪽에 집을 구하게 되고, 주소지를 서울로 옮기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농협조합원으로써 불리한것들이 있는지,,,궁금하여 지식인에 글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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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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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우보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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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으로 불리한것은 없다고 봅니다.

농경지와 주소지가 다른경우 해당농협에 기타조합원으로 변경해달라고 하면 되고

기타조합원이라도 현재 조합원으로 받는 권리나 혜택은 변함이 없습니다.

혹시 자경여부를 불안해 하시면 조합원하고 자경여부는 상관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와 주거지와의 거리,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원부 유무가 자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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