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FAQ
주식인도 청구 민사소송 승소시 그다음 절차
조회수 360 작성일2021.04.11
현재 주식 양수도 계약 이행관련해서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곧 변론기일이라 판결이 날텐데, 승소했을시 그 다음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피고가 판결결과에 승복하고, 주권양도를 바로 해주면 행복한 케이스 겠지만 그렇지 않고 불이행하는경우는 어떤 법적절차를 거쳐야하는지요?

금전적인 채무면 재산조회후 압류 신청이라도 할텐데 주권 양도라 어떻게 해야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질않습니다.

관련태그: 민사소송절차, 민사집행, 상법일반
관련키워드: 계약, 민사소송, 주식, 민사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로톡
변호사 열심답변자
본인 입력 포함 정보
# 로톡 | 이정일 변호사 [변호사 프로필보기]
# 사무실 문의 전화: 050-7725-2975

피고가 판결결과에 승복하고, 주권양도를 바로 해주면 행복한 케이스 겠지만 그렇지 않고 불이행하는경우는 어떤 법적절차를 거쳐야하는지는 판결 확정 후 집행 가능할 수도 있어 관련 기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성국제법률사무소 이정일 변호사로서 유사 사례 처리 경험이 있습니다.

# 답변 변호사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사무실 연락처로 전화문의 하시거나, [변호사 프로필보기]를 눌러보세요.
- 이정일 변호사 사무실 문의전화: 050-7725-2975
- [변호사 프로필보기] < 클릭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https://www.lawtalk.co.kr

2021.04.1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