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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산으로 따지면 건물주인은 건물을 소요하고 있고.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세입자는 단지 유흥주점을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중과세세금이 너무나많은것 같아요.
제산으로따저도 건물주인이 더 제산이 많을것 같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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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하기위해 산출하는 가액의 1,000/50입니다.
1,000/50이라는 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은 중과세 대상이 되는 건물이나 그 토지부분에 대한 가액에 위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즉 전체 면적이 아니라 실제로 중과에 해당하는곳에 사용하는 면적에만 해당합니다.
일반영업용 상가(중과세 아닌)인 경우에는 세율이1,000/3임
재산세는 보유세로서 건물소유자에게 부과를 합니다.
즉 임대를 얻어서 유흥주점이나 기타 중과세대상영업을 하더라도 세금의 부과는
건물주에게 부과하도록 지방세법(182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2004.07.27.
색칠된 부분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1997.08.30 개정)
1. 삭제(1989.06.16)
2. 건축물(2000.12.29 개정)
(1) 주택 :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이하 1,000분의 3
1,200만원초과 3만6천원+1,200만원 초과금액의
1,600만원이하 1,000분의 5
1,600만원초과 5만6천원+1,600만원 초과금액의
2,200만원이하 1,000분의 10
2,200만원초과 11만6천원+2,200만원 초과금액의
3,000만원이하 1,000분의 30
3,000만원초과 35만6천원+3,000만원 초과금액의
4,000만원이하 1,000분의 50
4,000만원초과 85만6천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0
(2)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50(1998.12.31 개정)
(3)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서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6(2000.12.29 개정)
(4) 제1목 내지 제3목 이외의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3
3. 선박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 50(1998.12.31 개정)
(2) 제1목 이외의 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 3
4. 삭제(1994.12.22)
5. 항공기 : 그 가액의 1,000분의 3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제1항 제2호 제4목에 규정한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2002.12.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1998.12.31 직제개정)
⑤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⑥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1997.08.30 신설)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1997.08.30 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2003.12.30 개정) [ 부칙 ]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3.12.30 개정) [ 부칙 ]
2. 골프장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1998.12.31 개정)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8.12.31 개정)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1998.12.31 개정)
5. 고급선박 :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1998.12.31 개정)
6. 삭제(2000.12.29) [ 부칙 ]
③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과세물건(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2.12.30 개정)
200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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